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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회
자문위원회
대구정책연구원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제정 2024.04.03.
자문위원회 운영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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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목적
이 규칙은 대구정책연구원 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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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적용범위
이 규칙은 대구정책연구원 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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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자문사항
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- 주요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
-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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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구성과 임기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- 연구직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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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
-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-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위원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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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간사
-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- 간사는 전략기획실장이 된다.
-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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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회의
-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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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수당
- 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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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기타
-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